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5.01 2018가단13199
광업채굴권 이전등록 말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광산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C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자 이사이며, 피고는 2014. 3. 3.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C은 2018. 2. 28. 이 사건 광업권을 인수하여 C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납석ㆍ활석 채굴로 수익이 발생하자, 2018. 7. 2.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398조(이사등과 회사 간의 거래) 및 C의 정관 제43조에서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이사회의 승인절차 없이, C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광업권을, 피고가 C을 대표하여 매도인이 되고, 피고 개인이 매수인이 되는 방식으로,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 함으로써, C의 유일한 재산을 빼돌려 회사를 껍데기로 만들었다.

피고가 C의 유일한 영업용 재산인 이 사건 광업권을 피고 명의로 무단 이전한 거래행위는 상법 제398조에서 정하는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원인무효이므로, C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C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상법 제403조 제1, 3, 4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C에 대한 위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C을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403조에 따라 먼저 C에 대하여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피고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C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