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청바지 의류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위 ‘D’ 물품창고에서, 베트남에 수출할 여성용 스키니진 청바지 2만 벌을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여성용 스키니진 청바지가 들어있는 대형비닐봉지를 뜯어 샘플용 청바지를 보여주며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들과 똑같은 여성용 스키니진 청바지 2만 장이 확보되어 있으니 구정 전까지 베트남으로 수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성용 스키니진 약 1,000벌에, 나머지는 폐의류 조각이나 셔츠, 파카, 골덴바지 등을 섞어 약 2만여 벌의 의류를 공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대로 여성용 스키니진 2만 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E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새마을금고회원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성용 스키니진 청바지만을 판매하는 것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확인하에 여성용 스키니진 청바지와 반바지 등 의류를 공급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급한 의류 대부분은 판매에 문제가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