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E 건물 2 층에서 'F 의원' 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G은 피고인의 처로 이사 직책으로 위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G은 의료인이 아닌 G이 위 병원에 내원한 여드름 환자의 얼굴을 살피면서 진료하거나 얼굴에 있는 여드름을 직접 짜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고 여드름 치료를 한 것처럼 처방전을 작성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의 G 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G은 2013. 10. 2. 경 위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인 H을 상대로, G은 위 환자의 얼굴에 있는 여드름의 피지를 직접 짜내고 피부 마사지 및 팩 부착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한 후 진료비 명목으로 181,7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과 G은 2013. 10. 19. 경 위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인 I을 상대로, G은 위 환자의 얼굴에 있는 여드름의 피지를 직접 짜내고 피부 마사지 및 팩 부착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한 후 진료비 명목으로 44,900원을 받고, 2013. 11. 7. 경 같은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한 후 진료비 명목으로 40,000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과 G은 2013. 12. 2. 경 위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인 J을 상대로, G은 위 환자의 얼굴에 있는 여드름의 피지를 직접 짜내고 피부 마사지 및 팩 부착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한 후 진료비 명목으로 3,900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과 G은 2014. 1. 22. 경 위 병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인 K을 상대로, G은 위 환자의 얼굴에 있는 여드름의 피지를 직접 짜내고 피부 마사지 및 팩 부착 행위를 하고, 피고인은 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