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10. 소망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5 고합 59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23. 05:32 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506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E 포터 차량을 발견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및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41 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 22에 있는 관악 농협 신대방 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관악 농협 관리의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예금 1,58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같은 날 05:44 경 위 506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F(48 세) 의 렉스 턴 차량을 발견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추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을 가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모텔 키를 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015 고합 655』 피고인은 출소 후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7. 04:0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 111 동수 원자 이 3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 하여 둔 H 렉스 턴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신한 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