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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1397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02호(20㎡)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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