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877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