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가단266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