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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14 2018가단48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층 501호 및 테라스 39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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