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C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이고, 피고는 2016. 2. 1.부터 2018. 1. 31.까지 전기공학과 학과장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6. 10. 28. 학교법인 D 전 이사장, 기획실장 등에게 C대학교 전기공학과장 직무수행 정지 요청서(갑 제5호증)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C대학교(본부 법무감사실)에 요청서를 송부하고 조사를 명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2. 1. C대학교 법무감사실장실에 출석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진술조서(갑 제19호증)를 제출하였고, 같은 달 13. C대학교 법무실에 추가증거제출서(갑 제21호증)를 제출하였다.
E 총장권한대행은 2017. 1. 18. 피고의 직무수행정지요
청사건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는데, 간담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직무수행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의 직무수행태도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9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보직교수 임명관련 인사비리 사건’, ‘교원신규채용의 부당한 직무수행 사건’, ‘전공과목 담당교수 임의 변경 사건’, ‘강의실 칠판의 불필요한 임의 교체에 따른 학교예산낭비사건’, ‘CK 사업관련 국민세금의 절차상 부당집행 사건’ 및 ‘타과 학생들의 F호 독점사용 사건’(갑 제5호증 참조), G호 교수휴게실 및 접견실 건(갑 제11, 19호증 참조) , 2016. 5. 18.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2016. 5. 18. 전기공학과 학과회의실에서 학과교수 회의 당시 교수 8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의 선배 교원인 원고에게 큰소리로 호통을 치며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