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E NF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정하여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금 중 약 1,144,17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7. 8.경 265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TO-LOAN 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일반자금 대출원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실형 2회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2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구속수감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