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6.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4:30 경 인천 동구 수문 통로 4 동 인천 북 광장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 방뇨를 하던 중 근무 중인 인천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가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경범죄 처벌법 통고 처분을 하려고 하자, 위 순경 D에게 " 니 맘대로 해라.
"라고 말하면서 발로 복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30회가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상습 상해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저질러 진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