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16:4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슈퍼 ’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에게 “ 이런 씨발 좆 밥들, 경찰관 개새끼들 니 덜이 뭐냐,
저리 꺼져 버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으로부터 주소지 등 의 인적 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 받자, 왼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인천 지법 2015 고단 3086 판결 및 개인별 수감/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 공무원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