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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노270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혼자 앉아 있는 E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한 적은 있지만 E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F을 폭행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및 폭행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에게 다가가 즉석만 남을 가져 보려 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F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서로 삿대질을 하다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홀로 일용노동을 하면서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5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E, F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① 피해자 E, F은 수사기관과 당 심 법정에서 “ 무대에서 내려와 테이블에 마주보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E에게 다가와 얼굴을 잡아 입맞춤을 하였고, 피해자 F이 그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입 주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라고 서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강제 추행과 폭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장소, 전후의 정황에 대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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