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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285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와 체결한 건어물 위탁판매 약정에 따라 F에게 건어물을 공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F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어물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F의 근로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 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의 사정들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고용관계를 전제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대가를 피고 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부터 노무의 대가를 송금 받았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 을 통하여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았다.

3. 당 심의 판단 원심이 들고 있는 위 제 2 항의 사정들에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 ㈜ 명의의 계좌로부터 노무의 대가를 송금 받기도 하였다( 공판기록 제 43 쪽). 한 편 F는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공판기록 제 56 쪽). ⑥ F는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피고인을 ‘ 사장’, F를 ‘ 실장’ 이라고 불렀다( 공판기록 제 50 쪽, 제 54 쪽). ⑦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설치된 전화 사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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