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군포시에 있는 ‘D’ 단란주점( 이하 ‘ 단란주점’ 이라고 한다 )에서 여성 도우미 3명에게 손님인 E의 일행 3명과 술을 마시고 춤을 추도록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E 일행이 다른 여성 손님들과 합석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설령 식품 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드러난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란주점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는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알선 대가로 9만원(= 여성도 우미 1명 당 3만원 × 3명) 을 지급하고, 여성 도우미들에게 봉사료 명목의 금원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10, 11 쪽). ② E의 일행이 다른 여성 손님들의 인 적 사항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여성 손님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단란주점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공판기록 제 50 쪽).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