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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34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료 등 채권 금23,500,000원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2005. 12. 6. 2005가단1980호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위 판결금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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