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매매 (1) 그 직후인 2014. 9. 5.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5,751,008,004원(상가건물부분 부가세 101,008,004원 포함)에 매도하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채무와 임대차보증금채무의 합계액 4,790,000,000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차액 961,008,004원을 원고가 망인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2조 위 부동산을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금 오십칠억오천일백만팔천사원정(\5,751,008,004) 매매대금 지급방법 일시금 매매대금은 일시금으로 정산지급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정산내역 별지 기재와 같음 제3조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14년 09월 05로 한다.
* 특약 매도인은 매수인이 인수한 근저당권 전부를 해지말소할 때까지 4층을 명도한다.
별지
정산내역 총 매매대금: 금 5,751,008,004원정 (상가건물부분 부가세 금 101,008,004원 포함) 공제항목 *채무인수할 근저당권(공제) (중략)
3. 채권자(근저당권자) : H - 대상 : 2013년 3월 20일 접수 제18560호 - 채무자 : 다산건설(주) - 채권최고액 : 금 260,000,000원 - 실제 채권원리금 : 금 260,000,000원 (채권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4. 채권자(근저당권자) : ㈜뉴폼코리아 - 대상 : 2013년 4월 26일 접수 제27812호 (4)근저당권설정 - 채무자 : 다산건설(주) - 채권최고액 : 금 380,000,000원 - 실제 채권원리금 : 금 380,000,000원 (채권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중략) 이상 공제금 총액 : 금 4,790,000,000원 정산금 총액 : 금 961,008,004원 (상가건물부분부가세 금 101,008,004원 포함) (2) 원고는 같은 날 15:45경 망인의 은행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