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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375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4.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려고 마음먹고 화투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C 등 11명을 위 주택에 불러들여 화투를 사용하여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방값 명목으로 딴 돈의 10만 원당 1만 원씩 거두는 방법으로 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도박에 필요한 마포를 바닥에 깐 후 마포 옆에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화투 3장은 끝수 10이나 20을 맞추어 버리고, 2장의 합이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걸고 약 30회에 걸쳐 총 판돈 1,272만 4천 원 상당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 G, I, H,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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