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4. 18. 00:0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사이에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려고 마음먹고 화투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C 등 11명을 위 주택에 불러들여 화투를 사용하여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방값 명목으로 딴 돈의 10만 원당 1만 원씩 거두는 방법으로 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도박에 필요한 마포를 바닥에 깐 후 마포 옆에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화투 3장은 끝수 10이나 20을 맞추어 버리고, 2장의 합이 높은 패가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걸고 약 30회에 걸쳐 총 판돈 1,272만 4천 원 상당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이라는 화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 G, I, H, F, J,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