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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24 2012가합99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F는 각자 원고 A에게 69,830,198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9....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와 피고 D은 뒤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울산광역시 산하 G중학교의 학생들이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이며, 피고 D은 주거지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 D은 2009. 12. 15. 09:55경 G중학교 3학년 8반 교실에서, 1교시 수업을 마치고 그곳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원고 A의 점퍼모자를 벗긴 후 뒤통수를 한 대 치는 장난을 치고 자신의 반인 3학년 12반 교실로 돌아갔다.

이에 화가 난 원고 A는 피고 D이 있던 3학년 12반 교실로 찾아가 D의 어깨와 얼굴을 한 대씩 때렸고, 피고 D은 원고 A의 오른쪽 눈 주변을 3 ~ 4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 D의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 A는 우안 망막 하 출혈, 우안 안와 내벽골절, 우안 맥락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2009. 12. 24. 우측 안와 내측벽 골절 개방교정술 및 인공판 삽입술 등을 시행받았다.

2011. 8. 25.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원고 A의 최대교정시력은 근거리 우안 0.05, 좌안 1.25, 원거리 우안 0.04, 좌안 1.6으로 측정되었으며, 2012. 5. 24.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위 원고의 교정시력은 우안 0.05, 좌안 1.0으로 측정되었으며, 시유발 전위도 검사상 우악 경미한 진폭 감소 소견이 보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우안 맥락막 파열 및 우안 망막 하 출혈은 영구적이며 개선 불가능한 상해로, 이로 인한 운동능력 및 노동능력의 지속적인 저해가 예상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12호증의 각 기재,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D, E, F의 손해배상책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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