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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505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11. 경 가구 자재판매업체 D의 운영자 피해자 E에게 1,400만 원의 MDF 합판 납품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8. 의정부시 가능동 365-16 소재 법무법인 다 윈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11. 말부터 2012. 12. 말까지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 변 제하되, 그 담보 조로 위 C 사무실에서 사용 중이 던 가구제작기계인 재단기 2대, 마 후로 꾸 2대, 전자기계 1대, 오비로 구 1대, 대형 루 타 1대, 대우 쉬 1대, 면 칠기 1대, 상 떠 블 1대, 자동 대체 1대, 콤프레샤 1대 등 별지 C 목공기계 목록 기재와 같은 기계류 1,4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공증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위 양도 담보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이를 임의로 타에 처분하지 않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양도 담보물 1,400만 원 상당을 불상의 가구제작기계 매입상에게 임의 처분하여 약 1,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목공기계 매매 계약서

1. 사진

1. 이행 각서, 공정 증서

1. 접수증, 2015본 7349 유체 동산 압류집행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하는 가구공장의 경영난으로 인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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