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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구합5043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제사업자로 볼 수 없다.[국패]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제사업자로 볼 수 없다.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4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1.8.

판결선고

2018.12.13.

주문

1. 피고가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는 OOOO. O. O. 사업자등록하였다가 OOOO. O. O. 폐업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년 제O기에 ○○○로부터 ○원 상당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확인한 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귀속이 불분명한 ○원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는 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OOOO. O. 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OOOO. O. O. '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의 현장확인결과에 따라 피고는 OOOO. O. O.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므로 위 처분을 경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바. 원고는 OOOO. O. O.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OOOO. O. O.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 소개로 ○○○을 알게 되었는데, 원고가 ○○○에게 돈을 빌려 준 후, ○○○이 사업자명의를 ○○○에게 빌려주면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를 대표자로 등재하게 한 것일 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시기에 ○○○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 등에게 귀속되었고, 원고는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이라는 이유로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도 ○○○이 운영한 업체인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의 OOOO. O. O.부터 OOOO. O. O.까지의 출퇴근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대부분 O경 이전에 출근하고, O경 이후에 퇴근한 내역이 존재한다.

○○○은 OOOO. O. O.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였는데, 그에 관한 불기소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

가공매입처 중 하나인 OOO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OOO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은 ○○○, ○○○의 실질적 운영자가 ○○○이고, ○○○의 부탁으로 원고를 소개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사건 회사는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영업시기인 OOOO. O.경부터 OOOO. O.경까지 ○○○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의 출퇴근 자료에 따르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경부터 ○경까지로 보인다.

원고와 관련된 형사사건에서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으로 판단되나 ○○○의 소재 발견 전까지 원고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관련하여 참고인중지 처분이 이루어졌다.

○○○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의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의 실제 운영자가 ○○○로 조사되었기도 하였는바, ○○○은 이 사건 회사 이외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하여 ○○○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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