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 22. 22:07경 경기 양주시 C 아파트 109동 6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자유계시판에 ‘시의원의 비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시의원 두 명이 1회 10만 원이 넘는 비타민 주사를 수십번씩 무상으로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는 경기 의정부시 E 소재 F병원에서 수차례 진료를 받으면서 일부 할인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무료로 비타민주사나 다이어트주사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9. 6월경부터 2012. 8. 31.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E 소재 F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간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2. 22:07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위 D의 성명 일부, 주민등록 일부, 진료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위 D에 대한 전자진료기록부를 함께 게시하여 D에 대한 기록을 다른 사람이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D에 대한 기록의 내용을 다른 사람이 확인하게 하고,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