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382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망 D과 지역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낸 사이로, 2011. 6. 11. C와 망 D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D이 사망한 사건으로 C가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에 이르자, 사망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C가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C와 D이 다투기 직전 상황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