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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2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9:2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미호동에 있는 대청보조댐 위에 설치된 중앙선 없는 도로를 청원방면에서 신탄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G(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수리비 5,548,1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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