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7. 26. 06:40 경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성 촌 1길 6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6:40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성 촌길 33, 삼성전자 우면 R& ;D 센터 앞 교차로를 영동 중학교 방면에서 GS25 편의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진행방향인 GS25 편의점 앞 보도에는 보행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GS25 편의점 앞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충격하여 이를 인근 건물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D(54 세) 와 피해자 E(50 세 )를 위 넘어진 가로등에 충격하게 하고, 위 가로등과 피고인의 차량이 부딪친 결과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반부 파편물이 흩어져 피해자 E(50 세 )에게 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가로등을 수리 비 약 1,635,87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