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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08고정7010 (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08. 6. 1.부터 2008. 6. 2.까지의 촛불집회의 진행경과]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국민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 C’, 'D'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국민대책회의는 2008. 6. 1.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1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9:40경부터 다음날인

6. 2. 04:10까지 시위 참가자 20,000여명은 태평로, 세종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세종로, 태평로 등 일대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이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23:30경 자진해산을 요청한 후 23:38, 23:43, 23:48경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위 시위 참가자들은 즉시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19:00경부터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그 날 19:40경부터

6. 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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