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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8 2008고단677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F탄핵투쟁연대’, 'G'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국민대책회의는 2008. 6. 1. 19:00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15,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그날 19:40경부터

6. 2. 04:10까지 시위 참가자 20,000여명은 태평로, 세종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세종로, 태평로 등 일대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저녁 무렵 공소장에는 '19:00경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별로 위 집회에 참가하기 시작한 시간이 다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위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그날 00:00경부터

6. 2. 00:50경까지 시위 참가자 20,00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이 세종로 등 전체 차로를 첨거하고 시위를 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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