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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18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5,046,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9.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업자인 원고는 2012. 3. 12. 서울 강남구 E 토지의 공유자들 중 1명인 피고 B과 사이에 공사대금 6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3. 13.부터 2012. 7. 31.까지로 하여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위 지상 점포주택(피고 B의 처인 피고 C과 자녀인 피고 D가 건축주로서 준공 후 공동소유자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공사에 착수하여 2012. 8. 28.경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B은 수도, 전기, 가스 인입비용에 관하여 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인입비용으로 합계 11,401,65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30,000,000원 중 지급되지 않은 60,000,000원과 수도, 전기, 가스 인입비용 11,401,650원 중 원고의 부담부분인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8,401,650원 합계 68,401,650원(= 60,000,000원 8,401,650원)과 이에 대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사단법인 대한산업안전협회(감정인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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