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마포구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소유였다가 그 중 지분 10분의 3에 관하여 2013. 5. 14. 증여를 원인으로 2013. 5. 16. 피고 C에게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2. 19. 위 부동산에 관한 증축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 F은 I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E은 그 중개보조원이며, 피고 G는 J부동산 사무소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은 그 중개보조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F, 피고 G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피고 B은 2013. 4. 13.경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 및 임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약서 및 전속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 1. 갑(피고 B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명도를 책임지고 리모델링(대수선)/임대에 관한 서류상 협조해 주기로 한다.
2. 을(피고 D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반지층과 신축, 1층, 2층 전체 리모델링(대수선)/임대에 관한 발생비용을 부담하고 당년 임대를 전속대행하기로 한다.
◎ 대수선(반지층과 1층, 2층 전부) ◎ 신축(약 7평) 내용: 내부철거, H빔, 폐기물, 장비투입, 인건비, 나무철거, 담 철거, 마당 1차2차 철거, 미장, 정화조 100인조, 상하수도, 가스, 전기, 설계비 기타 등등 3, 4층 신축 정화조 배관/수도 입상 지원
3. 을은 대상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기간을 2013. 5. 3.에서 2013. 9. 2.까지 완료하고 준공은 행정상의 문제로 2013. 9. 10.까지 예정임
4. 을은 공사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5. 을은 공사 관련 및 대상 부동산의 임대기준일은 날짜를 명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