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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8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3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친구로 서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자신이 한양 대학교 공과 대학 휴학생이며, 아버지가 기업 사장으로 호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어머니는 해운대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7. 경 부산 동래구 E 건물 2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탈세가 발각되어 은행 잔고정리를 해야 하는데 네 명의로 대출회사에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1-2 개월만 쓴 후 내가 전액 상환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모님이 재력가도 아닐뿐더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2011. 8. 5. 경 1,000,000원을, 2011. 8. 9. 경 3,000,000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302』

1. 폭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송도 해수욕장 주차장에 렌트카를 세워 두고 차 안에서 피해자 D( 여, 22세) 과 이야기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대출금 1,500만 원의 상환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이것이 미친년이 가 내가 안 갚아 준다는 것도 아니고 배째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계속 쪼는데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주 )G 대표이사인 것처럼 행세한 뒤 2011. 11. 10. 경 피해자에게 ‘ 회사 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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