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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현재 월 10부 이자로 일수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변 제해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3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나중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상반기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는 ‘D’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자신의 지분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자신의 지분 20% 도 어머니로부터 빌린 돈으로 투자한 것이었기 때문에 식당 수익금은 어머니를 포함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월급 및 배당수익은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았으며, 어머니에게 지급할 수익금이 부족 해지자 2014년 여름 경 사채업자로 터 400만 원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계속 사채로 다른 사채 빚을 변제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등 정상적으로 위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97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D’ 가게의 지분 10%에 투자 하면 월 순수익의 10%를 받을 수 있으니 가게 지분에 투자를 하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가게의 지분을 확보하는데 사용할 생각은 아니었고, 이를 피고인의 기존 사채 빚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가게 운영 종료 후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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