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66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15:30경 서울 서대문구 C 미용실에서, 피해자 D가 맡겨둔 열쇠로 물품보관함을 열어 그곳 가방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