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43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12: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미용실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 들어갔다가 미용실 주인 E이 손님인 피해자 F의 머리를 감겨주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서랍 위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규모,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