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9노264
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채권자에게 담보물로 제공한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사용 중이던 물건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도하였으며,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의 소재를 은닉하여 채권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송금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거의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 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