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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23 2020가합99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92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C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지상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7. 8. 1.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보강토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면서 공사기간을 2017. 8. 1.부터 2017. 9. 30.까지, 계약금액을 공사물량 1㎡당 118,8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592㎡ 상당의 보강토 공사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9. 29.부터 2018. 2. 28.까지 합계 110,0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7,929,600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307,929,600원(= 2,592㎡ × 118,800원) - 기지급 대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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