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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가합52174
당선무효확인 등 청구의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를 회장에서 낙선시킨 결정과 C을 회장으로 당선시킨 결정의 무효확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동의 입주자이자 해당 동 대표자인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이 사건 선거의 진행 경과 1) 피고 산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는 2019. 4. 2. 피고의 회장 1인 및 감사 2인의 선출 공고를 하였고, 위 회장 선거에 원고를 비롯한 동별 대표자 3명(기호 1번 C, 기호 2번 F, 기호 3번 원고)이 입후보하였다. 2)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4. 4. 입후보자등록 확정자 공고 및 선거 투개표안내문을 공고하였고, 2019. 4. 5.부터 2019. 4. 7.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2019. 4. 8. 09:00부터 19:00까지 투표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표’라 한다). 3) 이 사건 아파트 선거인수 613명 중 163명이 투표하여 C이 53표, F이 22표, 원고가 87표를 각 득표하였고, 무효표 1표가 있었는바, 원고가 과반수 및 최다득표자가 되었다. 다.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1) F, C은 2019. 4. 8.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호3번 A 후보님께서는 선거 당일

4. 8. 하루 종일(18시까지) 선거홍보를 하여 선거관리위원님께 정식 제의를 합니다.

합당한 처분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하였다(을 제2호증). 2)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4. 8. 19:00경 회의 재적위원 6인 중 4인(위원장 G 및 위원 H, I, J)이 참석하였다. 를 개최하여 ‘3번 후보(원고)가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인정하고, 1, 2번 후보가 이의제기하여, 3번 후보의 표는 무효처리한다. 단, 원고의 동대표직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을 제3호증).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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