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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5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 02: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8세)에게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 맞아야 한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 먹은 것이 벼슬이냐 ”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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