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7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01: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되어 여자 친구와 편의점으로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때마침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하여 냉장고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25세)이 “죄송하다. 지나간다”며 말을 하자, 피고인은 “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반문하자, 피고인은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며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 등 온몸을 30여 회 걷어차고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