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9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00: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사건 경위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왜 인적 사항을 알려고 해!”라고 소리치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동인이 정복을 입은 채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경위 F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폭력, 업무방해 등 포함) 전력이 없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써 선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