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3 2015고정1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경 서울 서초구 K 빌딩 서관 302호 피해자 L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진행해 주면 변호인 선임료 550만원을 일주일이나 열흘 안에 돈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으로 소유한 재산은 없고, 사업을 하면서 얻은 채무가 약 2억원 가량이며, 생활비도 지인에게 빌려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자신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선임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0.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