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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6구합1033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07. 12. 17. 피고 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채권담당으로 입사하여 2013. 1. 2.부터 2015. 7. 1.까지는 참가인 충청지점에서 근무하였고, 2015. 7. 1.부터 참가인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을 때까지 참가인의 충청상용지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가 참가인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파트너(이하 ‘파트너’라 한다) 소속 직원이었던 C를 통하여 총 12건의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취급하던 중 C가 위 각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함으로써 대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사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각 대출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2016. 12. 16.자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돌려찍기’ 방법으로 대출을 취급하였으며, 이를 인지한 지점장의 대출중단 지시 및 중고차 상용심사운영기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대출을 계속 취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여신 규정 등을 위반하여 원본서류 미징구 및 원인실사보고를 지연 및 누락했으며 본사 심사담당자와 제휴사 직원(C) 등에게 함께 상식을 벗어나는 술자리를 주선 또는 접대하였다.

특히 고객과 대출계약에 따라 자동차 매매상사 등에 지급되어야 할 대출금을 제휴점 통장에서 C와 D의 개인계좌로, 이체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대출금 5억 7천만 원은 C의 개인계좌로, 대출금 3억 6천 5백만 원은 D의 개인계좌로 송금되었고(D은 다시 C에게 송금) 이렇게 대출금을 입금받은 C가 이를 편취하고 잠적한 범죄 행위에 기여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하였다.

원고의 상기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은 큰 금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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