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5:15경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 15에 있는 무진로 입구 앞 도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들주공아파트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유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그 도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트라제XG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타박상 등을, 그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 비골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트라제XG 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759,0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