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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1046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500평 9홉 1작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년경부터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을 임대하여 오던 중, 2017. 1. 2. 임대차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1년, 차임을 월 610,000원으로 정하여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 1. 묵시적으로 갱신된 사실, 원고는 2018.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31.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1. 26.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월 6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같은 상가 내의 다른 점포와 동일한 수준으로 월세를 책정하여 피고에게 재임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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