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20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18:5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밥값을 받지 않을 테니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 나쁜 년 아 나도 경찰이 있다.
죽어 봐라. "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어깨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