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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19누64589
관리처분계획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7쪽 제17 내지 19행의 “상가 조합원 중 신축아파트 전용 92형 신청자는 아파트 조합원에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 35세대를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를 “아파트를 분양받을 상가 조합원 35명은 신축아파트 전용 92㎡형 중 아파트 조합원에 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 35세대를 배정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로 고쳐 쓴다.

제10쪽 제14행의 “표현다고”를 “표현하였다는 취지로”로 고쳐 쓴다.

제14쪽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⑧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 당시 Y 측 관계자가 ‘상가의 경우 지하상가는 용적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아파트의 경우에 비하여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표와 같은 상가 조합원 보상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원고들의 주장처럼 상가 조합원의 평당 권리가액이 아파트 조합원의 권리가액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산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Y 측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Y이 이 사건 표를 통하여 의도하였던 내용은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 상가의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소유대지 13.5평을 기준으로 323,965,000원을 권리가액으로 보상하여 준다는 것일 뿐이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상가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아파트 조합원의 권리가액보다 반드시 일정 비율 높게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들의 주장처럼 상가 조합원의 평당 권리가액이 아파트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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