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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2 2014재누398
압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 제46,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9. 4. 30. 납기로 부과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79,760원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99. 5. 25.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2동 805호를 압류하였다가 원고가 체납액을 2006. 2. 10.까지 완납하겠다고 하자 2006. 1. 10.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2006. 2. 10.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06. 2. 20. 다시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A동 611호를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6391호)를 제기하였다가 2007. 4. 6.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7누1194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12.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고지받음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원고의 체납액이 5,000,000원 이상이어서 신용정보제공대상자로 금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문(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4. 3. 3. 이를 수령하였다.

바. 원고가 2014.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문서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2014. 4. 28.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자 위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380호)를 제기하여, 2014. 9.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14.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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