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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6 2018재누68
압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가. 원고가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79,76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1999. 5. 25.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A동 611호를 압류하였다가 원고가 체납액을 2006. 2. 10.까지 완납하겠다고 하자 2006. 1. 10. 압류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06. 2. 10.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06. 2. 23. 다시 원고 소유의 충남 J 소재 건물의 임차인들인 B, C, D, E, F, G, H에 대한 원고의 차임 채권을 압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6407호)를 제기하였다가 2007. 1. 26.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 2007누654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7. 8. 22.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4. 8.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1999. 5. 25.자 압류 이후 이를 해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조된 공매대행의뢰서 등에 기초하여 압류 및 해제가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08재누120호로 재심청구를 하였고, 2008. 10. 28.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원고의 체납액이 5,000,000원 이상이어서 신용정보제공대상자로 금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신용정보제공 예고통지문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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