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관련 범죄로 위와 같은 범죄는 다수의 사람들의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복하기도 쉽지 않은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접촉장소 등의 정보를 전달하거나 인출된 피해 금원을 상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관련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거액인 약 7억 원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1억 4,000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인해 수원지방법원 2016 노 2365, 2016 노 6902( 병합), 2016 노 8398( 병합) 사건에서 2017. 2. 10.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위 사건에 대하여 상고 하여 대법원 2017도 3894호로 진행 중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3. 8. 상고 포 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기록 상 이를 인정할 자료는 없다.
한편 이 법원은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단할 경우를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새로 정하는 것이다), 같은 법원 2016 고단 5834 사건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은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단할 경우에 비하여 양형기준의 적용이나 선고 형량 면에서 비교적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