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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5 2018노643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회복하기도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인출 책에게 전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인출 책 역할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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