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가단1249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서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2013. 3. 19. 피고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으면서 그 공정증서도 작성받았다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371호).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